< 정관 전문 >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중물 교회의 사명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우리의 결단과 소원을 추구한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키우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키우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종의 자세와 태도로 사명을 감당한다.
참 하나님을 아는 내적인 영성 개발과 이웃을 섬기는 외적인 사역을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실천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는 내적인 영성의 풍성함을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표출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간다.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대전유성지방회에 소속된 마중물교회(Majungmul Church) 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8에 주소지를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2. 만인제사장이라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온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운영하는 건강한 교회
3.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4. 지역과 세계 열방 속에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5. 말씀(Bible), 진실성(Integrity), 종의도(Servant-hood), 한 사람(A Person), 균형감(Balance), 자원함(Willingness), 과정중심(Process-oriented)의 가치를 존중하고 따르는 교회
제4조(실천지침)
본 교회는 제3조(목적과 비전)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지침을 따른다.
1. 교회헌금을 선교나 구제 등 이웃과 지역과 세계를 섬기는 데 최대한 많이 사용한다.
2. 모든 헌금을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공지한다.
3. 교회는 1항의 실천을 위하여 자체 건물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4. 의결기구의 구성 및 운영,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은사에 따라 목회자를 비롯한 사역자를 세우며 임기제로 운영한다.
5. 교회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에는 교회를 분리하며, 분리된 협력교회도 제3조(목적과 비전) 및 제4조(실천지침) 위에서 세워지고 운영되도록 협력한다.
제5조(주요의결기구)
본 교회는 최고의결기구로 사무처리회를 두며, 사무처리회 상정 안건의 사전심의 및 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처리 등의 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6조(신앙고백)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1.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시고, 창조, 계시, 구속,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주관하시며 성취하신다.
2.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함으로써 이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며,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되셨다.
4.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것이며, 우주 만물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5. 성령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닮아가게 하며 세상에서 권능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6.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신앙과 삶을 지도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7.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사명을 가진다.
제7조(교회의 주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8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9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 3장 교인 및 정교인
제10조(교인의 자격)
누구든지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정교인)
등록 교인은 정해진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교회 정관에 동의함으로써 정교인이 되며, 정교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 및 권리를 갖는다.
1. 매년 정관에 동의하여 재 결신해야 한다.v
2.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본 교회가 설정한 제3조(목적과 비전)의 달성 노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4. 특별한 사정없이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제 4장 목회자, 사역자 및 사역부서
제12조(운영 및 편성) )
1. 목회 활동과 교회 운영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회에는 목회자인 담임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전도사, 파송선교사 그리고 사역자인 사무처리회 의장, 운영위원장 및 위원, 감사, 부장 및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두며 예배, 목양, 교육훈련, 재정, 국내·외 선교나눔, 행정운영 등 교회 운영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3조(목사)
1. 담임목사는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제반 목회 활동을 담당하고 이에 종사한다.
2.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3.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5년 동안 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목사로서, 매 5년마다 본 교회의 연임 청원에 의해 시무를 연장할 수 있다. 담임목사의 정년 종료일은 만 65세가 종료되는 연도의 생일 직전일로 한다.
4. 담임목사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청빙시 또는 연임시 협의한다.
5. 협동목사는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지원하며 필요시 설교 등 목회활동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 임기는 영년직으로 청빙과 해제에 관해서는 사무처리회에서 의결한다.
제14조(부목사 및 전도사)
1.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부목사 및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비전임 부목사 및 전도사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전임 부목사 및 전도사 선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사무처리회에서 확정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기 및 보수 등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제15조(파송선교사)
1. 타민족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2. 파송선교사는 사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파송기관과 교회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3. 파송선교사 추천, 임기, 보수 및 파송선교사의 책임과 의무 등 선교사 파견과 관련한 제반사항 검토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파송선교사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추천된 파송선교사 선임 및 파견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 후 사무처리회에서 확정한다.
제16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재정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하며 결산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사무처리회에서 승인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매년 작성된 결산 감사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무처리회에서 직접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17조(부장)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사역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사무처리회에서 승인한다. 승인이 되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목장, 목자)
1. 마중물은 평신도들로 구성된 신약적 공동체인 목장을 교회활동의 기본단위로 한다.
2. 목장에는 목자를 두며 목자는 구성원들과 함께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등을 통해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솔선수범한다.
3. 목자는 목자의 역할을 분담하거나 협력하기 위해 부목자를 둘 수 있다.
4. 목자는 담임목사가 지정하고, 부목자는 목자가 지정한다.
제19조(집사)
1. 집사는 침례를 받고 소정의 정교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
2. 집사는 교회 운영과 사역부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 채용되며 행정사무 부서에 소속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 결정한다.
제21조(사역부서)
사역부서는 교회의 제반 담당 사무를 수행하는 기본단위로서 정관 및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사역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 예배, 찬양, 미디어, 성례 및 그와 관련된 사항
2. 목양부 : 목장, 새가족, 심방, 친교, 봉사 및 그와 관련된 사항
3. 교육훈련부 :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교육 및 그와 관련된 사항
4. 재정부 : 사업계획 및 예산, 지출, 결산 등의 재정 및 그와 관련된 사항
5. 국내선교나눔부 : 국내의 장학, 선교, 나눔, 구제 및 그와 관련된 사항
6. 해외선교나눔부 : 국외의 장학, 선교, 나눔, 구제 및 그와 관련된 사항
7. 행정운영부 : 정관, 규정, 시설·자산, 출판, 기록, 홈페이지, 행사 및 그와 관련된 사항
제5장 회의
제22조(사무처리회)
사무처리회는 정교인으로 구성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1. 사무처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겸직한다. 의장은 사무처리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최소 1주일 이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회는 매년 12월과 3월에 개최되며,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감사, 부장의 승인은 12월 정기회에서 그리고 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결산, 결산 감사보고서의 승인은 3월 정기회에서 한다.
3. 임시회는 운영위원회 의결, 목자회의 요청 또는 재적 정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4. 사무처리회 의결사항은 재적 정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교인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5. 사무처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교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② 전임 목회자 청빙과 해제
③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감사, 부장 선임
⑤ 감사의 결산감사보고서
⑥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⑦ 광대회의체의 가입과 탈퇴
⑧ 사역자 및 교인의 권징
⑨ 목자회의 의결에 따른 요청 안건 또는 재적 정교인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안건
⑩ 기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하는 안건
제23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및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1. 위원장은 전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은 담임목사 및 사역부서장으로 하며, 선임직 위원은 정교인 중에서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제22조(사무처리회)의 5에서 정한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② 교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 교회 예배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제3조(목적과 비전) 및 제4조(실천지침)의 달성 및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목자회의)
1. 목자회의는 목장 및 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상호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 등의 논의를 위해 담임목사와 각 목장의 목자들로 구성한다.
2. 목자회의 주관은 담임목사가 하며, 담임목사 부재시에는 참석자 중 제일 연장자 또는 담임목사가 지명하는 자가 회의를 주관한다.
3. 목자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며 담임목사 또는 목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된다.
4. 목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 목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제6장 재정
제25조(재정의 원칙)
교회의 재정은 제4조(실천지침)
1,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교회 재정에서 차지하는 선교/교육, 구제/봉사 및 교회 운영의 몫이 서로 균형 잡히도록 한다.
2.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부는 월별 지출현황을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본 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매년도 결산은 내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무처리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사보고서와 함께 사무처리회에서 확정한다.
제27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2. 부서별 비목 예산 규모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단, 사무처리회가 승인한 교회의 연간 총예산액의 20% 이상을 증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결산의 결과로 확정된 누적 적립금의 활용 및 집행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정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구매가격 1천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마중물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담임 목사, 사무처리회 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이 명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제29조(회계연도)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장 권징
제30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1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목회자, 사역자 등은 심방 등을 통해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운영위원회는 이를 기록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권징안을 심의하고 사무처리회에서 확정한다.
제32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목회자 및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8장 광대회의
제33조(광대회의에의 참여)
제6조(신앙고백)를 통한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고, 교회의 일치를 달성하기 위해 교회는 광대회의체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대전유성지방회에 참여한다.
제34조(광대회의의 역할)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광대회의체들에 참여한다.
1. 교회의 권징 결과에 대해 광대회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교회는 이를 재심할 수 있다.
2.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광대회의의 신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전임사역자들을 육성하는 침례신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3. 보편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및 대전유성지방회의 결의를 존중 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연합운동에 참여한다.
제35조(광대회의에서의 탈퇴)
교회가 소속한 광대회의체들이 복음의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무처리회의 의결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36조(하위규정)
본 정관을 보완하기 위한 하위의 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교리와 예배모범)
본 정관이나 하위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교리나 예배모범에 관한 사항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서 제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완사항) 사무처리회 의결로 승인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감사, 부장의 임기 종료는 사무처리회에서 차기 위원장 및 위원, 감사, 부장을 승인하는 날까지로 한다.